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3월 18일
요지
당사자 사이에 근로관계가 성립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들과 사용자 간에 근로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없는 점, ㅇㅇ통신이 사용자의 영업소로서 독자적 실체가 없다는 것을 입증할 자료가 없는 이상 ㅇㅇ통신의 대표가 사용자의 대리인 자격으로 근로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근거가 없는 점, 사용종속관계를 인정할 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는 근로자들의 사용자 지위에 있지 않다.
근로자들과 사용자 간에 근로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없는 점, ㅇㅇ통신이 사용자의 영업소로서 독자적 실체가 없다는 것을 입증할 자료가 없는 이상 ㅇㅇ통신의 대표가 사용자의 대리인 자격으로 근로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근거가 없는 점, 사용종속관계를 인정할 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는 근로자들의 사용자 지위에 있지 않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