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3월 18일

요지

당사자 사이에 근로관계가 성립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채용이 내정되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채용을 취소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사용자가 근로자와 면접을 본 사실은 확인되나, 사용자는 채용내정을 부인하고 있는 점, ② 근로계약서는 사용자의 요청 없이 근로자가 임의로 혼자 작성한 사실이 확인된 점, ③ 회사의 채용절차상 면접에 합격한 다른 근로자는 근로계약서 이외의 서류 제출 등 추가 절차가 진행된 점, ④ 수탁업체인 사용자의 용역계약서에도 구 수탁업체 소속 근로자에 대한 고용승계 규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채용이 내정되었다는 근로자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유효하게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자에게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