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3월 19일

요지

구제신청의 요건이 적법하고, 근로자에 대한 징계의 사유가 인정되며 절차에 하자가 없으나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구제신청 요건의 적법성 여부
2020. 12. 30. 해고예고를 받은 근로자가 해고일을 2021. 1. 20.로 기재하여 2021. 1. 21.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2021. 2. 16. 해고일을 2021. 1. 30.로 정정하였으므로 구제신청 요건은 적법하다.
나.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시공사의 법인카드 사용 등 금품수수 행위, 시공사 직원들에 대한 갑질행위, 풍기문란 행위 등은 근로자의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다.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인사규정상 징계양정 기준에 상충되는 측면이 있어 최근에 개정된 규정을 적용해야 하는 점, 가중규정을 적용하더라도 강등-파면 사이의 징계가 가능한 점, 비위행위가 직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근로자가 과거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해임처분은 과하다.
라.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관련 규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 출석 통지를 하고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가 적법하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