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3월 19일
요지
부당해고 인정
근로기준법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에서 정하고 있는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에게 구조조정을 통해 긴박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해소할 필요성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② 사용자가 휴직권고, 배치전환, 임금삭감 등의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③ 근로자가 담당하였던 신문 발간 업무가 폐지되었고, 고액 연봉자이며, 조합원들로부터 민원이 제기되었다는 이유로 해고대상자로 선정하였다는 점에서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이 적용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에서 정하고 있는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근로기준법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에서 정하고 있는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에게 구조조정을 통해 긴박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해소할 필요성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② 사용자가 휴직권고, 배치전환, 임금삭감 등의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③ 근로자가 담당하였던 신문 발간 업무가 폐지되었고, 고액 연봉자이며, 조합원들로부터 민원이 제기되었다는 이유로 해고대상자로 선정하였다는 점에서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이 적용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에서 정하고 있는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