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3월 19일

요지

부당해고 인정
근로기준법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에서 정하고 있는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에게 구조조정을 통해 긴박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해소할 필요성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② 사용자가 휴직권고, 배치전환, 임금삭감 등의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③ 근로자가 담당하였던 신문 발간 업무가 폐지되었고, 고액 연봉자이며, 조합원들로부터 민원이 제기되었다는 이유로 해고대상자로 선정하였다는 점에서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이 적용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에서 정하고 있는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