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3월 19일

요지

신청인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신청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신청인의 자활근로 참여 신청에 따라 파주시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근거하여 신청인을 ‘조건부수급자’로 선정하였고, 매년 참여 신청서에 서명하는 등 신청인도 통상적 근로계약이 아닌 자활사업에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파주시가 신청인을 자활사업 참여 대상자로 자활센터에 위탁하였고 그에 따라 신청인이 자활센터의 편의점사업단에서 근무하게 된 것이므로 자활센터가 신청인을 채용하였다고 보이지 않고, 신청인에 대한 자활급여 및 의료급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5조에 의해 수급자의 자활을 돕기 위하여 사회보장제도의 일환으로 행해지는 생계보조금 성격의 금품이므로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임금으로 볼 수 없다.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신청인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어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