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공정

2021공정OOO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3월 19일

요지

임금협약의 내용이 신청 노동조합과 교섭대표노동조합 간에 차별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워 공정대표의무 위반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임금협약은 신청 노동조합과 교섭대표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들 뿐만 아니라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으므로 차별이 존재하지 않으며, 임금협약에 직종 간 임금인상률의 차이가 있다하더라도 신청 노동조합과 교섭대표노동조합에 행정실무원 및 환경미화원 직종의 근로자가 모두 가입되어 있어, 특정 노동조합에 차별적으로 적용된다고 볼 수 없는바, 이를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