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3월 19일
요지
근로관계 종료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해고 통지에 의한 것이 아니라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에 의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공장장과 근로자가 업무분장을 두고 언쟁을 벌이던 중, 공장장이 근로자에게 “오늘부터 임금이 나가지 않는다.”라고 발언한 사실은 인정되나, 해당 발언은 근로계약상 약정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라는 취지로 질책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가 경리직원에게 보낸 휴대전화 메시지에서 다른 사업장에 취업하였으므로 4대 사회보험 신고를 하지 말아 달라는 부탁과 함께 퇴직 인사를 한 점, ③ 설령 공장장이 사직권고를 하였더라도, 근로자가 임의로 사업장을 이탈하고 다른 회사에 입사할 예정임을 알리고 다음 날 출근하지 않는 등 공장장의 사직권고를 수용한 정황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관계 종료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해고 통지에 의한 것이 아니라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에 따른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① 공장장과 근로자가 업무분장을 두고 언쟁을 벌이던 중, 공장장이 근로자에게 “오늘부터 임금이 나가지 않는다.”라고 발언한 사실은 인정되나, 해당 발언은 근로계약상 약정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라는 취지로 질책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가 경리직원에게 보낸 휴대전화 메시지에서 다른 사업장에 취업하였으므로 4대 사회보험 신고를 하지 말아 달라는 부탁과 함께 퇴직 인사를 한 점, ③ 설령 공장장이 사직권고를 하였더라도, 근로자가 임의로 사업장을 이탈하고 다른 회사에 입사할 예정임을 알리고 다음 날 출근하지 않는 등 공장장의 사직권고를 수용한 정황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관계 종료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해고 통지에 의한 것이 아니라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에 따른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