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3월 19일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음으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피해자와 업무와 관련하여 대화하는 자리에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는 등의 추행행위가 발생하여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므로 직장 내 성희롱 및 성추행에 해당하는 것은 물론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는 점, 이로 인해 근로자에 대한 신뢰가 현저히 저하된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정당성 여부
①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근로자의 추행행위는 준강제추행에 해당하는 범법행위로 비록 1회성에 지나지 않더라도 비위의 정도가 중하고 비난 가능성이 높은 점, ② 피해자는 사건 발생 이래 13차례 상담을 받는 등 4년 가까이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근로자는 일부 추행행위를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않는 점, ④ 신뢰관계가 크게 훼손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처분은 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회사의 징계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피해자와 업무와 관련하여 대화하는 자리에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는 등의 추행행위가 발생하여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므로 직장 내 성희롱 및 성추행에 해당하는 것은 물론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는 점, 이로 인해 근로자에 대한 신뢰가 현저히 저하된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정당성 여부
①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근로자의 추행행위는 준강제추행에 해당하는 범법행위로 비록 1회성에 지나지 않더라도 비위의 정도가 중하고 비난 가능성이 높은 점, ② 피해자는 사건 발생 이래 13차례 상담을 받는 등 4년 가까이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근로자는 일부 추행행위를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않는 점, ④ 신뢰관계가 크게 훼손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처분은 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회사의 징계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