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노동

2021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3월 19일

요지

개인성과평가 시 구체적이고 명확한 평가항목 및 기준 없이 낮은 등급을 부여한 것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개인성과평가 시 구체적이고 명확한 평가항목 및 기준 없이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이전과 비교하여 낮은 등급을 부여한 것은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의 간부로서 부당인사발령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및 행정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불이익을 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