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3월 22일
요지
근로자는 수습(시용)근로자이며, 사용자는 수습 기간의 합리적인 평가에 따라 수습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회사의 취업규칙, 수습사원 복무규정 확인서, 근로자의 채용 과정 등을 고려한다면 근로자는 사용자와 수습(시용)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근로관계는 수습(시용) 근로계약으로서 이 사건 수습 기간 해지통보는 합리적인 수습평가에 따라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판단될 뿐 부당해고라고 볼 수 없다.
회사의 취업규칙, 수습사원 복무규정 확인서, 근로자의 채용 과정 등을 고려한다면 근로자는 사용자와 수습(시용)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근로관계는 수습(시용) 근로계약으로서 이 사건 수습 기간 해지통보는 합리적인 수습평가에 따라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판단될 뿐 부당해고라고 볼 수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