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3월 22일
요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볼 수 없어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대상 사업장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의 해고일 이전 1개월간 근로자를 포함하여 4명이 근무한 사실에 대해선 당사자 간 다툼이 없다. 다만 위 4명 중 2명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에 대해 당사자 간 다툼이 있어 이를 별론으로 하고 근로자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더라도 상시근로자 수는 4명에 불과하다. 근로자는 직원이 더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하나 사용자는 이를 부인하고, 회사의 고용보험 가입자 내역, 급여대장 등을 통해서도 추가 근무자는 확인되지 않는다. 더욱이 근로자는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복직했을 때 3명 이외에 본 사람은 없다. 그 외에 근로자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다.”라고 진술하는 등 추가 근로자에 대해 구체적으로 주장하거나 입증하지 못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정황도 보이지 않으므로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에 해당하여 구제신청의 적용대상 사업장이 아니다.
근로자의 해고일 이전 1개월간 근로자를 포함하여 4명이 근무한 사실에 대해선 당사자 간 다툼이 없다. 다만 위 4명 중 2명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에 대해 당사자 간 다툼이 있어 이를 별론으로 하고 근로자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더라도 상시근로자 수는 4명에 불과하다. 근로자는 직원이 더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하나 사용자는 이를 부인하고, 회사의 고용보험 가입자 내역, 급여대장 등을 통해서도 추가 근무자는 확인되지 않는다. 더욱이 근로자는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복직했을 때 3명 이외에 본 사람은 없다. 그 외에 근로자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다.”라고 진술하는 등 추가 근로자에 대해 구체적으로 주장하거나 입증하지 못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정황도 보이지 않으므로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에 해당하여 구제신청의 적용대상 사업장이 아니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