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3월 22일
요지
전부인정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도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고, 정당한 해고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며, 해고절차도 준수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기간제 근로계약인지 여부
① 2020. 5.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근로개시일만 기재되어 있고 종료일이 명시되지 않은 점, ② 정규직 전환채용에서 불합격하는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건을 명시하지 않은 점, ③ 근로자가 작성한 서약서는 임용상 결격사유가 발견되는 경우 수용하기로 한 것으로 면접전형에서 불합격한 경우를 예정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④ 노사전협의회의 합의서 내용을 볼 때 2017. 5. 이후 부정하게 입사한 경우가 아닌 경우 사실상 정규직으로 전환 채용에 대한 기대가 형성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
① 해고예고통지서에서 명시한 해고사유는 취업규칙 제43조, 인사규정 제21조 및 제40조에 해당하지 않은 점, ② 인사규정에서 정한 징계위원회 개최, 심문, 진술기회 부여 등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 등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도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고, 정당한 해고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며, 해고절차도 준수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기간제 근로계약인지 여부
① 2020. 5.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근로개시일만 기재되어 있고 종료일이 명시되지 않은 점, ② 정규직 전환채용에서 불합격하는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건을 명시하지 않은 점, ③ 근로자가 작성한 서약서는 임용상 결격사유가 발견되는 경우 수용하기로 한 것으로 면접전형에서 불합격한 경우를 예정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④ 노사전협의회의 합의서 내용을 볼 때 2017. 5. 이후 부정하게 입사한 경우가 아닌 경우 사실상 정규직으로 전환 채용에 대한 기대가 형성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
① 해고예고통지서에서 명시한 해고사유는 취업규칙 제43조, 인사규정 제21조 및 제40조에 해당하지 않은 점, ② 인사규정에서 정한 징계위원회 개최, 심문, 진술기회 부여 등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 등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