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3월 22일

요지

근로자는 촉탁직 근로자로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고, 갱신 거절 및 조합원의 퇴직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인지 여부
근로자는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하는 고령자로, 기간의 정함이 있는 촉탁직 근로자이다.
나. 촉탁직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시내버스 운전은 상시·계속적 업무에 해당하고 촉탁직 근로자들이 1회 이상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근무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촉탁직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
다.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
근로자는 만 70세의 고령으로 6개월 이내 3차례 안전의무 불이행 사고가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
라.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갱신 거절 및 조합원의 퇴직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