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공정

2020공정OOO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3월 22일

요지

교섭참여 노동조합 확정공고일 당시의 조합원 수를 기준으로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배분하지 않은 것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신청 노동조합과 교섭대표노동조합 간에 체결한 ‘시간 배분 합의서’상에서 조합원 수를 산정하는 기준 시점을 명시하지 않아 노동조합별 근로시간면제 한도 시간 및 근로시간면제 사용인원 배분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이 사건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교섭참여 노동조합 확정공고일 당시의 노동조합원 수를 기준으로 근로시간면제 한도 시간 및 근로시간면제 사용인원을 결정하지 아니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이 사건 노동조합을 차별하여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주문

초심취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