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3월 23일
요지
대기발령이 근로기준법상 그 밖의 징벌에 해당되지 않아 구제신청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① 취업규칙에 대기발령을 징계의 종류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취업규칙에 따라 대기발령 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건설사업을 행하는 회사의 특성상 공기가 끝남에 따라 다른 현장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행한 잠정적인 조치로 대기발령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 밖의 징벌은 사용자가 당해 근로자에게 제재로서 가하는 불이익한 처분만을 의미하고, 근로계약 관계에서 일반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불이익한 처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대기발령은 구제신청의 대상이라고 볼 수 없다.
① 취업규칙에 대기발령을 징계의 종류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취업규칙에 따라 대기발령 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건설사업을 행하는 회사의 특성상 공기가 끝남에 따라 다른 현장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행한 잠정적인 조치로 대기발령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 밖의 징벌은 사용자가 당해 근로자에게 제재로서 가하는 불이익한 처분만을 의미하고, 근로계약 관계에서 일반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불이익한 처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대기발령은 구제신청의 대상이라고 볼 수 없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