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3월 23일

요지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이 연장되어 휴직상태라고 진술한 점, 대체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을 근로자 복직전까지로 근로계약서에 명시한 점, 사용자가 경비업무에 차질을 주면서까지 근로자를 해고할 만한 정황을 찾기 어려운 점, 해고에 대한 입증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지 않아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