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3월 23일
요지
직위해제는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아 부당하나,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정당하며, 정직처분은 근로자에게 선물수수와 성희롱 피해내용 임의수정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① 근로자와 피해 직원과의 분리 등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됨, ② 사용자가 사택을 제공하는 등 생활상 불이익은 통상 감내할 수 있는 수준임, ③ 회사 인사규정에 전보의 근거가 명시되어 있고 전보 시 사용자가 사택을 제공하면서 근로자와 협의하였음을 볼 때 근로자의 동의 없이 전보를 발령하였다고 하여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움.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에 대한 전보조치는 정당함
나. ① 근로자가 직위해제 기간동안 기준급 월액의 10분의 6만을 받게 되는 불이익이 있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함, ② 직위해제 규정이 임의규정이고 전보를 통하여 업무상 필요성이 달성되어 직위해제만의 독자적인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움.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에 대한 직위해제 처분은 부당함
다. ① 근로자가 부하직원으로부터 선물을 수수한 사실과 성희롱 피해자의 피해내용을 임의 수정한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가 적법하여 징계는 정당함
가. ① 근로자와 피해 직원과의 분리 등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됨, ② 사용자가 사택을 제공하는 등 생활상 불이익은 통상 감내할 수 있는 수준임, ③ 회사 인사규정에 전보의 근거가 명시되어 있고 전보 시 사용자가 사택을 제공하면서 근로자와 협의하였음을 볼 때 근로자의 동의 없이 전보를 발령하였다고 하여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움.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에 대한 전보조치는 정당함
나. ① 근로자가 직위해제 기간동안 기준급 월액의 10분의 6만을 받게 되는 불이익이 있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함, ② 직위해제 규정이 임의규정이고 전보를 통하여 업무상 필요성이 달성되어 직위해제만의 독자적인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움.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에 대한 직위해제 처분은 부당함
다. ① 근로자가 부하직원으로부터 선물을 수수한 사실과 성희롱 피해자의 피해내용을 임의 수정한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가 적법하여 징계는 정당함
주문
일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