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3월 23일
요지
해고는 근로자의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고, 그 비위행위 정도에 비하여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고, 직위해제는 인사명령에 해당하고,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한 해고에 의하여 그 효력이 상실되었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의 징계사유 중 ① ’2019년 팀장 연봉 부당인상‘ 및 ’여성보건휴가 처리 부적정‘은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② ‘직장 내 괴롭힘 행위’ 관련 12개의 징계사유 중 ‘직원 이미지 실추’와 관련된 2개의 사유만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위 ‘가’항과 같이 근로자의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는 점, 회사의 인사규정상 징계처분 시 근로자의 표창 공적 등을 참작하도록 정하고 있음에도 이를 양정에 반영하지 않는 점 등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그 비위행위 정도에 비하여 해고는 과도함
다. 직위해제는 인사명령에 해당하고,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한 해고에 의하여 그 효력이 상실되었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음
가. 근로자의 징계사유 중 ① ’2019년 팀장 연봉 부당인상‘ 및 ’여성보건휴가 처리 부적정‘은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② ‘직장 내 괴롭힘 행위’ 관련 12개의 징계사유 중 ‘직원 이미지 실추’와 관련된 2개의 사유만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위 ‘가’항과 같이 근로자의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는 점, 회사의 인사규정상 징계처분 시 근로자의 표창 공적 등을 참작하도록 정하고 있음에도 이를 양정에 반영하지 않는 점 등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그 비위행위 정도에 비하여 해고는 과도함
다. 직위해제는 인사명령에 해당하고,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한 해고에 의하여 그 효력이 상실되었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음
주문
일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