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3월 23일
요지
정규직 전환의 기대권이 존재하는 근로자들에게 공정한 인사평가를 거쳐 정규직 전환 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한 채 근로계약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① 회사 채용공고에 ‘계약직의 경우 1년 근무 후 근무 성과에 따라 정규직 전환 기회를 부여한다’고 명시되어 있음, ② 사용자는 2년마다 계약직 근로자에 대해 정규직 전환 면접을 거쳐 정규직으로 전환하였음, ③ 사용자가 정규직 전환 면접일 이전 퇴사한 근로자를 제외한 모든 계약직 근로자에 대해 정규직 전환을 위한 면접을 실시하였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들에게 정규직 전환에 대한 기대권이 존재함
나.사용자가 정규직 전환 면접 과정에서 근로자들에게 어떠한 질문을 하였는지, 어떠한 부분을 평가기준으로 삼았는지, 근로자의 면접점수 도출과정은 무엇인지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기준 등이 전혀 확인되지 않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사용자의 근로자들에 대한 정규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가.① 회사 채용공고에 ‘계약직의 경우 1년 근무 후 근무 성과에 따라 정규직 전환 기회를 부여한다’고 명시되어 있음, ② 사용자는 2년마다 계약직 근로자에 대해 정규직 전환 면접을 거쳐 정규직으로 전환하였음, ③ 사용자가 정규직 전환 면접일 이전 퇴사한 근로자를 제외한 모든 계약직 근로자에 대해 정규직 전환을 위한 면접을 실시하였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들에게 정규직 전환에 대한 기대권이 존재함
나.사용자가 정규직 전환 면접 과정에서 근로자들에게 어떠한 질문을 하였는지, 어떠한 부분을 평가기준으로 삼았는지, 근로자의 면접점수 도출과정은 무엇인지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기준 등이 전혀 확인되지 않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사용자의 근로자들에 대한 정규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