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3월 23일
요지
시용근로관계로 인정되나,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정규직 임용 거절을 한 것에는 정당한 이유가 존재하여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관계가 시용근로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
채용공고에서 정규직을 채용하고 있고, 근로계약서(시보임용), 직원 인사규정에서 시보임용기간 중 근로자의 근무성적, 업무에 대한 적성 등을 고려하여 직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규직 임용 여부를 결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근로관계는 업무 적격성 유무 및 정규직 임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해약권이 일정 기간 유보된 시용근로계약으로 판단된다.
나. 정규직 임용 거절이 정당한지 여부
학교의 직원 인사규정에 따라 시보임용자들에 대한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사전에 안내한 후 계획에 따라 평가하여 직원인사위원회에서 정규직 임용 여부를 결정한 것과 다면평가서에 평가자의 이름을 기재하고, 평가대상자를 모를 시 평가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것 등으로 보아 평가의 객관성 및 공정성이 인정되며, 근로자의 평가점수가 다른 시보임용자들에 비해서도 현저히 낮고, 같이 근무했던 부서원들의 대부분이 근무태도 불성실, 협업 노력 부족 등 부정적으로 평가한 것을 고려해 볼 때, 근로자에 대한 정규직 임용 거절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
가. 근로관계가 시용근로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
채용공고에서 정규직을 채용하고 있고, 근로계약서(시보임용), 직원 인사규정에서 시보임용기간 중 근로자의 근무성적, 업무에 대한 적성 등을 고려하여 직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규직 임용 여부를 결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근로관계는 업무 적격성 유무 및 정규직 임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해약권이 일정 기간 유보된 시용근로계약으로 판단된다.
나. 정규직 임용 거절이 정당한지 여부
학교의 직원 인사규정에 따라 시보임용자들에 대한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사전에 안내한 후 계획에 따라 평가하여 직원인사위원회에서 정규직 임용 여부를 결정한 것과 다면평가서에 평가자의 이름을 기재하고, 평가대상자를 모를 시 평가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것 등으로 보아 평가의 객관성 및 공정성이 인정되며, 근로자의 평가점수가 다른 시보임용자들에 비해서도 현저히 낮고, 같이 근무했던 부서원들의 대부분이 근무태도 불성실, 협업 노력 부족 등 부정적으로 평가한 것을 고려해 볼 때, 근로자에 대한 정규직 임용 거절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