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3월 23일
요지
징계사유는 일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므로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2020. 2. 21. 진료 회피’ 행위와 ‘근무 중 취침’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고, ‘2020. 3. 2. 상급자의 진료 지시 거부 및 투약 관련 규정 미준수’ 행위, ‘처방 확인 업무 소홀’ 행위, ‘근무시간 미준수’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비위행위는 인사규정의 징계양정기준에 해당하는 ‘비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근무시간 미준수’ 행위는 사용자가 사전에 주의 촉구가 가능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고 관행적으로 묵인하였다고 볼 여지도 있는 점, ③ 2018. 7. 구두경고 이전에는 근로자에게 징계전력이 전혀 없었고, 감사결과 징계해고된 자는 근로자가 유일한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는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여 과하므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고 단체협약 및 인사규정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준수하는 등 절차상 하자는 없다.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2020. 2. 21. 진료 회피’ 행위와 ‘근무 중 취침’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고, ‘2020. 3. 2. 상급자의 진료 지시 거부 및 투약 관련 규정 미준수’ 행위, ‘처방 확인 업무 소홀’ 행위, ‘근무시간 미준수’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비위행위는 인사규정의 징계양정기준에 해당하는 ‘비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근무시간 미준수’ 행위는 사용자가 사전에 주의 촉구가 가능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고 관행적으로 묵인하였다고 볼 여지도 있는 점, ③ 2018. 7. 구두경고 이전에는 근로자에게 징계전력이 전혀 없었고, 감사결과 징계해고된 자는 근로자가 유일한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는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여 과하므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고 단체협약 및 인사규정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준수하는 등 절차상 하자는 없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