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3월 23일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비위행위에 비추어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징계사유 중에서 ‘회사 내부 허가 관련 공갈미수’, ‘근무태만 중 지각 4회, ‘상관 명령 불복종 중 시말서 제출 거부’, ‘업무방해’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근무태만 중 무단결근 1회, ’상관명령 불복종 중 현장 책임자들의 업무지시 불이행, 복직명령 확인서 미작성, 탄력근무 관련 발언, 공무업무 미이행, 일일 유선보고 무시‘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다수이고, 특히 사용자에 대한 공갈미수와 회사 업무방해는 직장 내 질서와 당사자 간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므로 사용자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영부
징계절차를 정한 규정이 없으므로 징계 시 소명 기회 부여 같은 절차가 없었더라도 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서면으로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명시하여 통보하였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하다.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징계사유 중에서 ‘회사 내부 허가 관련 공갈미수’, ‘근무태만 중 지각 4회, ‘상관 명령 불복종 중 시말서 제출 거부’, ‘업무방해’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근무태만 중 무단결근 1회, ’상관명령 불복종 중 현장 책임자들의 업무지시 불이행, 복직명령 확인서 미작성, 탄력근무 관련 발언, 공무업무 미이행, 일일 유선보고 무시‘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다수이고, 특히 사용자에 대한 공갈미수와 회사 업무방해는 직장 내 질서와 당사자 간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므로 사용자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영부
징계절차를 정한 규정이 없으므로 징계 시 소명 기회 부여 같은 절차가 없었더라도 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서면으로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명시하여 통보하였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하다.
주문
초심취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