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3월 24일

요지

기간제 근로계약기간 중에 업무상 부상을 당하여 요양하였으나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아 근로계약 종료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갱신기대권
①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이 명시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사업장에 기간제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② 근로자는 사용가 근로계약 갱신을 약속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는 점, ③ 근로자와 사용자가 단 1회 계약하여 5개월을 근로하고 근로계약이 종료된 점을 고려하면 근로자에게 계약갱신에 대한 신뢰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