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3월 24일
요지
신청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법인의 독립성이 인정되고 근로계약의 주체가 아닌 피신청인에게는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신청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피신청인의 계열 회사는 피신청인과 별개의 법인으로 재무?회계가 명확히 분리되는 등 독립성이 인정됨, ②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채용절차와 구분되는 계열 회사의 채용절차를 거쳐 채용되었음, ③ 신청인의 급여 지급자, 4대 사회보험 피보험자는 모두 피신청인의 계열 회사 명의로 되어 있음, ④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직원들로부터 업무상 지휘·감독을 받았다거나 피신청인의 업무를 함께 처리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신청인에게는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음
① 신청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피신청인의 계열 회사는 피신청인과 별개의 법인으로 재무?회계가 명확히 분리되는 등 독립성이 인정됨, ②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채용절차와 구분되는 계열 회사의 채용절차를 거쳐 채용되었음, ③ 신청인의 급여 지급자, 4대 사회보험 피보험자는 모두 피신청인의 계열 회사 명의로 되어 있음, ④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직원들로부터 업무상 지휘·감독을 받았다거나 피신청인의 업무를 함께 처리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신청인에게는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음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