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3월 24일
요지
정년 이후 기간제근로자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정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정년 이후 기간제근로자 재고용에 대한 의무규정이 없고, 재고용이 사업장 내에서 제도나 관행으로 확립되어 있다고도 보기 어려워 정년 이후 기간제근로자 재고용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관계는 정년만료로 종료된 것이다.
정년 이후 기간제근로자 재고용에 대한 의무규정이 없고, 재고용이 사업장 내에서 제도나 관행으로 확립되어 있다고도 보기 어려워 정년 이후 기간제근로자 재고용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관계는 정년만료로 종료된 것이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