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3월 24일

요지

근로자의 직장 내 성회롱과 괴롭힘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징계절차상의 하자도 없으며, 징계양정 또한 비위행위에 비하여 과하지 아니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피해자1과 2에 대한 직장 내 성희롱과 괴롭힘 행위가 인정되며,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근로자의 직장 내 성희롱과 괴롭힘 행위는 1회가 아니라 반복·지속적이며, 그 행위의 정도가 심각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1과 2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 증상을 보이며 일상생활에서의 적응이 어렵고 우울지수 및 불안지수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어, 면직 처분이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었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인사규정에 따라 보통인사위원회, 중앙인사위원회가 구성되고 근로자가 참석하여 소명하는 등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