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공정
2020공정OOO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3월 24일
요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교섭 진행 상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행위와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은 행위, 노조 전임자 및 근로면제시간을 부여하지 않은 행위 및 근무시간 중 노동조합 활동을 인정하지 않은 행위는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20년 단체협약 교섭 과정에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요구안 전체를 부결시킨 행위는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으나, 교섭 진행 상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행위,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은 행위, 노조 전임자 및 근로면제시간을 부여하지 않은 행위 및 근무시간 중 노동조합 활동을 인정하지 않은 행위는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020년 단체협약 교섭 과정에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요구안 전체를 부결시킨 행위는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으나, 교섭 진행 상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행위,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은 행위, 노조 전임자 및 근로면제시간을 부여하지 않은 행위 및 근무시간 중 노동조합 활동을 인정하지 않은 행위는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주문
일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