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3월 25일

요지

징계사유가 정당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들의 무면허 의료 행위, 업무상 배임행위, 사전자기록 위·변작 행위에 대해 2심 판결에서 유죄로 인정되는 등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행위는 사실로 보이고 동 징계사유는 인사규정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일부 징계사유에 대해 징계시효가 도과하였다 하더라도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도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인사규정에서 정한 징계양정 기준 및 징계양정 감경기준에 따라 양정하여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절차를 준수하였고, 근로자들도 이에 이의가 없으므로 징계절차도 적법하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