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3월 25일
요지
근로자1-기각, 근로자2-인정
근로자1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어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고, 근로자2는 기간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한 근로관계 종료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1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어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고, 근로자2는 기간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한 근로관계 종료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