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3월 25일

요지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근로계약의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어 근로관계 종료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여객자동차 주식회사 기간제근로자 재계약 기준’에 따르면 기간제근로자가 규정 위반행위가 없을 때 재계약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으로 보이고, 이 사건 외 다른 근로자는 위 기준에 부합하여 재계약이 된 것을 고려하면 갱신기대권은 인정된다.
나. (갱신기대권이 있다면)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버스 정류소 미정차, 버스 승객과의 말다툼, 버스 승객 부상 등 근로자의 근로기간 중 복무질서 위반행위 등이 인정되고 허위신고로 인한 회사의 이미지 실추 행위 등을 고려해 볼 때,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