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3월 25일
요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수가 5인 미만이므로 사업장은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 발생일(2020. 7. 21.) 전 1개월(2020. 6. 21.∼2020. 7. 20.) 동안 상시 사용한 근로자 수는 5인 미만이다. 또한 위 산정기간 중 일별 근로자수를 보면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이므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제2항에 따른 예외적인 법 적용 대상 사업장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제1항 및 같은 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의 적용대상 사업장이 아니다.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 발생일(2020. 7. 21.) 전 1개월(2020. 6. 21.∼2020. 7. 20.) 동안 상시 사용한 근로자 수는 5인 미만이다. 또한 위 산정기간 중 일별 근로자수를 보면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이므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제2항에 따른 예외적인 법 적용 대상 사업장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제1항 및 같은 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의 적용대상 사업장이 아니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