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3월 25일
요지
해고가 해고금지기간에 행해진 것이라 볼 수 없고, 해고는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가 적법하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금지기간 중의 해고인지 여부
징계사유가 육아휴직 전에 발생하였고, 해고일이 육아휴직 종료일 다음 날인 점에 비추어 보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해고금지기간에 해고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나.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회사의 산업안전교육일지를 절취한 행위, 본인의 근로계약서를 변조하여 노동청에 제출한 행위, 회사의 대표이사를 협박하며 금전을 요구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다.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인정되는 징계사유가 가볍지 않고,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신뢰관계가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손상되어 해고의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할 수 없다.
라.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인사위원회를 통한 소명 기회를 부여했으나 근로자가 출석하지 않았고,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다.
가. 해고금지기간 중의 해고인지 여부
징계사유가 육아휴직 전에 발생하였고, 해고일이 육아휴직 종료일 다음 날인 점에 비추어 보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해고금지기간에 해고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나.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회사의 산업안전교육일지를 절취한 행위, 본인의 근로계약서를 변조하여 노동청에 제출한 행위, 회사의 대표이사를 협박하며 금전을 요구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다.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인정되는 징계사유가 가볍지 않고,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신뢰관계가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손상되어 해고의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할 수 없다.
라.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인사위원회를 통한 소명 기회를 부여했으나 근로자가 출석하지 않았고,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