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3월 26일

요지

사용자가 행한 전보는 정당한 재량권 행사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행한 전보는 공사계약 만료 및 신규 공사 수주 실패에 따라 다른 대안 없이 본사의 근무를 명할 수밖에 없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원거리 출퇴근으로 근로자가 입게 되는 생활상 불이익이 일부 발생할 수 있으나 근로자가 본사의 근무를 희망하였으므로 전보에 따른 생활상 불이익은 사용자와의 고용관계 유지를 원하는 한 근로자가 감수해야 할 범위 내의 불이익이라고 판단되며, 전보 전 근로자의 의사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는 등 일방적인 전보로 보기 어려우므로 사용자의 재량권을 일탈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