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3월 26일

요지

징계처분이 징계절차를 위반한 중대한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취업규칙에 총 5명 이내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정한 규정을 위반하였고, 징계위원회 개최 7일전까지 출석통지를 하여야 하고 징계위원회의 위원이 징계사유와 관계가 있을 때에는 의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정한 규정을 위반하여 징계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