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3월 26일

요지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나,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해고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서면 근로계약서를 체결하고 근무하였음, ?② 근무하지 않는 기간에도 고용관계가 지속되고 매월 기본급 성격의 고정급이 지급되었음, ? 손해사정사 등으로부터 피드백을 통하여 재해 조사보고서가 완성되는 점으로 볼 때 신청인의 권한하에 재해 조사 업무의 독자적 수행이 불가함, ? 한국손해사정사회에 회사 소속의 조사요원으로 등록하고, 피신청인에 전속되어 타회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음, ? 피신청인이 작업도구를 지급해 주며,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없음, ⑥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4대보험에 가입시킴. 이러한 사정 등을 종합하면 신청인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라고 봄이 타당함
나. ? 피신청인이 “2020. 12. 31. 보수지급률 인상을 위한 의료보험 가입중단, 계속 회사와 인연을 갖고 싶다면 연락달라.”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은 근로조건 등에 대한 의견을 구하는 것이지 해고의 통보로 볼 수 없음, ? 피신청인의 위 2020. 12. 31. 자 문자메시지에 대해 신청인은 사직이 아니라고 항변한 적이 없음, ? 피신청인으로부터 구두 또는 서면으로 해고의 의사를 통보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