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3월 26일
요지
업무를 자유롭게 결정하고, 작업도구 등을 자신이 소유하고 이윤의 창출과 손실 등을 스스로 부담한 점에 비추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업무수행 방식을 자유롭게 결정했던 상황을 감안하면 업무수행 과정에서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고,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다고도 볼 수 없으며, 작업도구 등을 자신이 소유하고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부담한 점, 고정급 없이 건당 수수료 등을 지급받은 점을 볼 때, 당사자 간 업무상 사용·종속관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업무수행 방식을 자유롭게 결정했던 상황을 감안하면 업무수행 과정에서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고,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다고도 볼 수 없으며, 작업도구 등을 자신이 소유하고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부담한 점, 고정급 없이 건당 수수료 등을 지급받은 점을 볼 때, 당사자 간 업무상 사용·종속관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