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3월 26일
요지
해고의 사유를 인정하기 어려워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① 2020. 12., 2021. 1. 실적 건수에 대해 당사자 간 다툼이 있는 점, ②해고의 기준으로 삼은 실적 건수 40개가 다른 근로자와 비교하여 형평성에 어긋난 점, ③ 근로자의 어떠한 행위가 취업규칙 제91조(해고사유)에 해당하는지 명확하지 않은 점, ④ 향후 업무능력 개선을 배제할 수 없는 점, ⑤ 사용자에게 경영상 위기가 발생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고, 해고 회피를 위한 조치 등을 취한 사실이 없는 등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에게 해고에 이를 정도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어 부당해고이다.
① 2020. 12., 2021. 1. 실적 건수에 대해 당사자 간 다툼이 있는 점, ②해고의 기준으로 삼은 실적 건수 40개가 다른 근로자와 비교하여 형평성에 어긋난 점, ③ 근로자의 어떠한 행위가 취업규칙 제91조(해고사유)에 해당하는지 명확하지 않은 점, ④ 향후 업무능력 개선을 배제할 수 없는 점, ⑤ 사용자에게 경영상 위기가 발생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고, 해고 회피를 위한 조치 등을 취한 사실이 없는 등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에게 해고에 이를 정도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어 부당해고이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