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3월 26일

요지

해고는 근로자의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고, 그 비위행위 정도에 비하여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고, 직위해제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가 통상적으로 감수하여야 할 불이익의 범위를 넘는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 관련 10개의 징계사유 중 ‘병가 대신 연가 사용을 강요’, ‘비하적이고 저속한 언어를 사용’ 등 2개의 사유만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근로자의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는 점, 공단의 인사규정상 징계처분 시 근로자의 표창 공적 등을 참작하도록 정하고 있음에도 이를 양정에 반영하지 않는 점 등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그 비위행위 정도에 비하여 해고는 과도함
다. 직위해제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가 통상적으로 감수하여야 할 불이익의 범위를 넘는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정당함

주문

일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