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3월 26일

요지

사용자의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현재 질병으로 인해 휴직상태인 점, 휴직 원인이 해소되면 복직이 가능한 점, 달리 해고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