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3월 26일
요지
직위해제는 실제 징계처분 전에 이루어진 잠정적인 조치로서 이후 직위해제 사유와 동일한 사유로 받은 강등처분에 의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고 근로자에게 경제적ㆍ사실상 불이익도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직위해제처분 후 직위해제 사유와 동일한 사유로 강등처분이 이루어진 점, ② 인사규정에는 직위해제처분 중 승진 제한을 규정하고 있으나 근로자는 더이상 승진할 수 없는 직급으로 인사상 불이익이나 기타 법률상 불이익이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4개월의 직위해제 기간 동안 급여의 20%가 삭감된 것은 보수규정에 따라 근로자가 직위해제로 실제 직무를 수행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한 결과로 이를 경제적 불이익이라 보기 어렵고,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없는 수준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직위해제는 징계처분 이전 이루어진 잠정적인 조치로서 이후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받은 강등처분에 의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① 직위해제처분 후 직위해제 사유와 동일한 사유로 강등처분이 이루어진 점, ② 인사규정에는 직위해제처분 중 승진 제한을 규정하고 있으나 근로자는 더이상 승진할 수 없는 직급으로 인사상 불이익이나 기타 법률상 불이익이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4개월의 직위해제 기간 동안 급여의 20%가 삭감된 것은 보수규정에 따라 근로자가 직위해제로 실제 직무를 수행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한 결과로 이를 경제적 불이익이라 보기 어렵고,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없는 수준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직위해제는 징계처분 이전 이루어진 잠정적인 조치로서 이후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받은 강등처분에 의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