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3월 29일

요지

2020. 8. 25. 반 배정 변경은 업무상 필요성에 비하여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크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주장한 업무상 필요성이 2020. 8. 25. 자 반 배정 변경으로 유효·적절하게 달성되었는지에 관하여 충분한 입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가운데, 근로자의 임금이 월 금846,300원 감소한 점은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난 것으로 보이므로 2020. 8. 25. 자 반 배정 변경은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부당함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