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3월 29일
요지
직장 내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비위행위가 다수의 피해자에게 상당 기간 지속적으로 발생한 행위로 해고는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신협중앙회 사실조사 시 근로자가 작성한 확인서, 피해 직원들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등을 통해 징계처분 통지서상의 징계사유인 직장 내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윤리행동지침 미준수‘의 징계사유가 인정됨
나.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다수의 피해자에게 상당 기간 지속적으로 발생한 행위로 조합의 징계양정규정상 징계면직에 해당하고 그 외 감경항목에도 해당하지 않아 해고의 징계양정이 사용자의 재량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음
다. 근로자는 신협중앙회에서 2020. 2. 징계사유와 관련된 조사를 받았고, 이후 신협중앙회에 재심절차까지 세 차례에 걸쳐 자신의 징계 혐의에 대하여 소명서를 제출하였으며, 조합의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자신의 비위행위와 관련한 소명 기회를 부여받고 소명한 점이 인정되므로,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음
가. 신협중앙회 사실조사 시 근로자가 작성한 확인서, 피해 직원들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등을 통해 징계처분 통지서상의 징계사유인 직장 내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윤리행동지침 미준수‘의 징계사유가 인정됨
나.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다수의 피해자에게 상당 기간 지속적으로 발생한 행위로 조합의 징계양정규정상 징계면직에 해당하고 그 외 감경항목에도 해당하지 않아 해고의 징계양정이 사용자의 재량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음
다. 근로자는 신협중앙회에서 2020. 2. 징계사유와 관련된 조사를 받았고, 이후 신협중앙회에 재심절차까지 세 차례에 걸쳐 자신의 징계 혐의에 대하여 소명서를 제출하였으며, 조합의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자신의 비위행위와 관련한 소명 기회를 부여받고 소명한 점이 인정되므로,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음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