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3월 29일

요지

해고는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직무관련자로부터 금620여 만 원의 공무국외여행 비용을 지원받았으므로 이는 공직자 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금100만 원 이하의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한 청탁금지법과 공사 임직원 행동강령시행내규를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공사의 규정에 금품수수 액수가 금100만 원 이상인 경우 ‘해임?파면’하도록 정한 사실이 있고, 공사는 공기업으로서 높은 청렴성이 요구되며, 근로자는 고의적으로 청탁금지법 저촉 여부에 대한 법률자문 의견 중 유리하다고 판단한 1곳의 의견만을 선별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한 사정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 대한 해임의 양정이 사용자에게 부여된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이지 않고,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해고는 정당하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