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3월 29일

요지

징계사유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감봉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징계사유의 입증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여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감봉처분은 부당하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