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3월 30일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의 ‘직원이 아닌 외부인(배우자)을 임의로 시험위원으로 위촉하여 부당하게 시험위원 수당을 반복적으로 총 16회 수령한 행위’는 징계사유(취업규칙 제77조)로 인정된다.
근로자는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주장하나, 협력단은 학교법인 ○○대학교 산하에 있는 교육기관으로서 일반 사기업보다 특히 높은 수준의 도덕성이 요구되나 공공기관인 공단을 상대로 2020. 6.∼7. 허위로 부정하게 총 16회 반복하여 적지 않는 금액을 수령하여 윤리의식과 준법정신에 대해 상당한 의심이 가고 협력단의 명예와 신뢰가 심히 훼손될 수 있으며, 근로관계를 유지한다면 내부질서 유지가 어려울 수 있어 근로자를 징계해고한 것은 사용자에게 부여된 재량권을 벗어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이라고 보기 어렵다.
근로자는 학교법인 ○○학원의 일반직원 징계 규정을 따르지 않아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협력단의 취업규칙과 사용자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취업규칙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이나 준용 규정을 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보여 사용자는 취업규칙에 따라 적법하게 징계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