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3월 30일

요지

징계사유인 비위행위가 모두 인정되고, 비위행위가 상당히 중하며, 사용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으로 보기 어려워 해고는 정당하고,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인 ‘열차 순찰 업무 거부, 상급자?동료에 대한 고발?협박 등, 업무지시 불이행, 근태불량, 업무수행 중 수집된 개인정보 미파기, 성희롱’은 모두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사유가 각각 상당히 중하며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점으로 볼 때 사용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으로 보기 어렵다.

나.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확인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