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3월 30일
요지
근로자의 사직 의사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의 조리원 업무 제안에 근로자가 다른 병원 취업 등을 언급한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조리원으로 근무하지 않을 경우 기한을 정해 퇴사를 강요한 사실이 없는 점, ③ 근로자와 함께 입사한 다른 조리사들은 임금삭감 없이 조리원(조리 보조) 등의 업무로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는 점, ④ 근로자가 사용자의 업무 변경(조리원) 제안을 거절하고 자진 퇴사하였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당사자 간 고용관계 종료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① 사용자의 조리원 업무 제안에 근로자가 다른 병원 취업 등을 언급한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조리원으로 근무하지 않을 경우 기한을 정해 퇴사를 강요한 사실이 없는 점, ③ 근로자와 함께 입사한 다른 조리사들은 임금삭감 없이 조리원(조리 보조) 등의 업무로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는 점, ④ 근로자가 사용자의 업무 변경(조리원) 제안을 거절하고 자진 퇴사하였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당사자 간 고용관계 종료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