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3월 30일
요지
일부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의 2020. 8. 20. 허위사실 문서 작성 및 유포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나 2020. 9. 24. 기자회견을 통해 사용자의 명예를 실추할 만한 표현을 사용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근로자가 2020. 9. 24. 기자회견을 통해 사용자의 명예를 실추할 만한 표현(예비후보자 간 자리 제공 약속 및 과격한 표현 등)을 사용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근로자는 선거담당자로서 사용자의 부정선거에 대한 의혹을 밝히고자 기자회견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정을 참작해야 하고, 제보를 통해 예비후보자 간 자리 제공을 약속한 사실 등을 알게 되었다는 근로자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가 작성한 내용은 새로 생산한 것이 아닌 제보에 기초한 것으로 근로자로서는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근로자가 비위행위를 하게 된 목적과 동기,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추어 보았을 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이 근로자에게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는 부당하다. 따라서 징계절차가 적법한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의 2020. 8. 20. 허위사실 문서 작성 및 유포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나 2020. 9. 24. 기자회견을 통해 사용자의 명예를 실추할 만한 표현을 사용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근로자가 2020. 9. 24. 기자회견을 통해 사용자의 명예를 실추할 만한 표현(예비후보자 간 자리 제공 약속 및 과격한 표현 등)을 사용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근로자는 선거담당자로서 사용자의 부정선거에 대한 의혹을 밝히고자 기자회견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정을 참작해야 하고, 제보를 통해 예비후보자 간 자리 제공을 약속한 사실 등을 알게 되었다는 근로자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가 작성한 내용은 새로 생산한 것이 아닌 제보에 기초한 것으로 근로자로서는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근로자가 비위행위를 하게 된 목적과 동기,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추어 보았을 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이 근로자에게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는 부당하다. 따라서 징계절차가 적법한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