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3월 30일
요지
징계해고는 사유, 양정, 절차가 모두 정당하고,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불이익이라거나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회사 대표이사 등의 K○○ 그룹웨어에 무단 접속하고, 부당하게 취득한 비밀을 누설한 사실로 법원으로부터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으로 유죄 판결을 선고받은 사실이 인정되어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이는 이 사건 회사의 규정상 해고 사유에 해당하여 징계해고를 한 것으로 사유, 양정 및 절차가 모두 정당하다. 그러므로 이 사건 해고가 이 사건 근로자들이 이 사건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 보기 어렵고 이 사건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도 보기 어려우며 이 사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만한 근거도 없다.
회사 대표이사 등의 K○○ 그룹웨어에 무단 접속하고, 부당하게 취득한 비밀을 누설한 사실로 법원으로부터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으로 유죄 판결을 선고받은 사실이 인정되어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이는 이 사건 회사의 규정상 해고 사유에 해당하여 징계해고를 한 것으로 사유, 양정 및 절차가 모두 정당하다. 그러므로 이 사건 해고가 이 사건 근로자들이 이 사건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 보기 어렵고 이 사건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도 보기 어려우며 이 사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만한 근거도 없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