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3월 31일
요지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는 이 사건 회사가 현○○(주)로 이름을 바꿔 운영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회사는 폐업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회사가 법인격을 상실한 채 현○○(주)과 하나의 회사로 운영되었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는 점, ②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간 회사의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4명으로 확인되는 점, ③ 회사 급여대장을 살펴보면 사용자로부터 급여를 받고 있던 자는 대표이사를 제외하고 근로자를 포함하여 4명으로 확인되는 점, ④ 근로자가 상시근로자 수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인 것으로 판단된다.
① 근로자는 이 사건 회사가 현○○(주)로 이름을 바꿔 운영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회사는 폐업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회사가 법인격을 상실한 채 현○○(주)과 하나의 회사로 운영되었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는 점, ②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간 회사의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4명으로 확인되는 점, ③ 회사 급여대장을 살펴보면 사용자로부터 급여를 받고 있던 자는 대표이사를 제외하고 근로자를 포함하여 4명으로 확인되는 점, ④ 근로자가 상시근로자 수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인 것으로 판단된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